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 (문단 편집) === 재판 === 베로니크는 이후 [[프랑스]] [[오를레앙]]의 중죄 재판소로 이송되었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살인죄로 기소되어 [[무기징역]]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.[* 프랑스 신형법은 흉악범에 대해 무관용이 원칙이며 [[사형]] 제도만 없지 그 외에 최대한의 처벌이 가능하다. 고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우선 무기징역 혹은 30년 이상 [[징역]]에 처하는데 30년은 프랑스 징역형의 최상한이며 피해자가 15세 미만 [[미성년자]]거나 가해자와의 관계가 부모, 조부모 등 직계존속, 법에서 정한 인물인 경우([[배심원]], 배우자, 동거인, 동반자, 사법관, 공공업무 종사자, [[군인]], [[경찰]], [[세관]] 공무원, [[교정공무원]], [[소방관]], [[부동산]] 및 부동산단지 경비원, 부동산의 정원 관리, [[경비]] 직종 종사자, [[심신미약]]자의 경우)에는 무기징역에만 처할 수 있으며 [[연쇄살인]]이나 [[유괴]]살인처럼 죄질이 극악하면 [[가석방]] 자체가 아예 허가되지 않는 말 그대로 [[종신형]]을 선고한다.] 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한 투르 검찰청([[오를레앙]] 검찰청)의 필리프 바랭 차장검사는 '해당 사건이 [[살인]]죄에 해당되나 임신 거부증이라는 심각한 정신병으로 저질러진 범행임을 감안, 베로니크 쿠르조를 악마화시키는 것은 안 되지만 우상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'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. 법정에서는 최종적으로 징역 8년을 선고했고 베로니크는 오를레앙 교도소에 수감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